교육 교육일반

국립대 36개교 중 30개교, 코로나 특별 장학금 지급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3 19:39

수정 2020.10.03 19:39

[파이낸셜뉴스]36개의 국립대학 중 30개 대학이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3일 전국 국립대 36개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30개의 대학이 코로나 19 특별 장학금 292억4000여만 원을 지급 또는 지급할 예정이며, 수혜 학생 수는 15만932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1인당 평균 18만3511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 것이다. 특별장학금은 1학기 성적이 확인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낸 등록금 실납입액의 10%를 장학금로 지급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낸 등록금 실납입 금액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20만 원 등 상한을 정한 학교도 있었으며, 1인당 10만 원 정액을 지급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학금 지급 형태는 학생의 개인계좌 지급 또는 2학기 등록금 선감면 방식이다.
가장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주는 대학은 서울대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는 비대면 수업으로 실기수업이 어려웠던 음대·미대 학생들에게 등록금 실납입 금액의 15.83%, 기타 단과대 학생들은 등록금 실납입금액의 5.81%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음대 학생은 최대 61만 9902원, 인문대 학생은 14만1880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 받게 돼 예체능 계열과 인문계열 학생 간 최대 47만8000원 차이가 난다.

한편 일부 국립대에서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지속 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의원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채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학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국회에서 재난 상황에 등록금을 반환·감면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이 처리된 만큼 대학의 곳간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활용해서라도,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는 피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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