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선진국 기업의 소송 대란 우려된다" 소부장업계, 'K 디스커버리 제도' 반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계 현실 반영… 개선·보완 시급

"특허선진국 기업의 소송 대란 우려된다" 소부장업계, 'K 디스커버리 제도' 반발

정부가 추진중인 K 디스커버리 및 연구개발(R&D) 혁신법 등 지식재산권 법안을 두고 관련업계 및 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다가 주요 내용이 제외돼 있는 등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이 도입을 추진중인 'K 디스커버리 제도'를 두고 소재·부품·장비 등 '소부장'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일본 등 특허선진국 기업들로부터 소송 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K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소송시 증거자료 확보 측면에서 특허권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전문가에 의한 상대방의 공장 등 현장 사실 조사 가능 △자료목록 제출명령 신설 등 실효성 강화 △자료를 훼손할 경우 당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제재효과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 디스커버리 제도가 한국에서 시행되면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해 예상되는 침해자를 대상으로 침해소송을 걸고 증거자료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용이하게 확보해 특허권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무엇보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아직까지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AMAT, TEL, LAM 등 해외기업을 대표할만한 반도체 장비회사의 한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평균 8581건으로, 한국 장비업체 평균 특허출원건수(910건)의 9.4배에 달한다. 또 기업의 기술수준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본국에서의 특허출원건수는 18.3배로 더 큰 격차가 난다.

반도체 부품업계 관계자는 "한국 내에서 일본, 미국 등의 기업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진행되다면 특허건수 면에서 한국기업은 일본 기업 등에 제물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과 유럽 단 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이 지금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추진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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