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선진국 기업의 소송 대란 우려된다" 소부장업계, 'K 디스커버리 제도' 반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4 17:34

수정 2020.10.04 17:34

업계 현실 반영… 개선·보완 시급
"특허선진국 기업의 소송 대란 우려된다" 소부장업계, 'K 디스커버리 제도' 반발
정부가 추진중인 K 디스커버리 및 연구개발(R&D) 혁신법 등 지식재산권 법안을 두고 관련업계 및 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다가 주요 내용이 제외돼 있는 등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이 도입을 추진중인 'K 디스커버리 제도'를 두고 소재·부품·장비 등 '소부장'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일본 등 특허선진국 기업들로부터 소송 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K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소송시 증거자료 확보 측면에서 특허권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전문가에 의한 상대방의 공장 등 현장 사실 조사 가능 △자료목록 제출명령 신설 등 실효성 강화 △자료를 훼손할 경우 당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제재효과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 디스커버리 제도가 한국에서 시행되면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해 예상되는 침해자를 대상으로 침해소송을 걸고 증거자료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용이하게 확보해 특허권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무엇보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아직까지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AMAT, TEL, LAM 등 해외기업을 대표할만한 반도체 장비회사의 한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평균 8581건으로, 한국 장비업체 평균 특허출원건수(910건)의 9.4배에 달한다. 또 기업의 기술수준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본국에서의 특허출원건수는 18.3배로 더 큰 격차가 난다.


반도체 부품업계 관계자는 "한국 내에서 일본, 미국 등의 기업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진행되다면 특허건수 면에서 한국기업은 일본 기업 등에 제물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과 유럽 단 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이 지금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추진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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