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1년6월 구형(종합)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5 15:44

수정 2020.10.05 16:30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8년 5월 전씨가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된다. 때문에 법정에서의 공방은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씨 측은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에서의 사격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동안 전두환 측의 뻔뻔함을 목격했다"며 "그에 걸맞게 강력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학살한 자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국민에게 교훈을 주는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재판은 헬기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리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진상규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구형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며 "헬기사격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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