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소수자 '아웃팅' 협박, 대학생 집행유예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6 10:21

수정 2020.10.06 10:21

8월 서울남부지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대학생 신분과 초범 참작
성소수자 게시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fnDB
성소수자 게시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성소수자 게시판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적지향 까발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양형권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지난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모바일 어플 성소수자 게시판에 접속해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와 접촉했다.
친분이 쌓인 뒤 보이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던 중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채팅방을 나가자 A씨는 쪽지를 통해 '성적지향 까발리면 그만', '협박이 아니라 복수', 'SNS에 다 까발릴 것', '대화 내용과 사진 인쇄해서(학교에) 도배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성소수자에게 치명적 타격이 되는 이른바 '아웃팅'을 예고한 것이다.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나체사진과 학생증·계좌 잔고·강의 시간표 사진 등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겁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이고, 초범으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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