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도급 칸막이 사라진다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6 11:00

수정 2020.10.06 11:00

업역규제 폐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3청사 건설현장.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정부세종3청사 건설현장.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도급 업역규제가 내년 초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이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서는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를 마련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고시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해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마련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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