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대주주로 규정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 삼성전자 주식 0.000085%만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사주를 사모은 임원과 일반 주주 등 1만1300여명이 대주주에 해당돼 최대 33%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한 종목을 3억원 이상(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합산)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물게 된다.
본지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삼성전자 임원들의 자사주 보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약 3억원어치인 5000주 이상을 보유한 임원 및 특수관계자 수는 97명(법인 제외)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수일가를 제외한 사장단 임원 15명 중 8명이 내년께 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김기남 부회장(20만주), 김현석(9만9750주)·고동진(7만5000주) 사장 등 3명의 사업부문장과 이상훈(3만1820주)·정은승(2만5450주)·진교영(3만2500주), 박학규(2만5500주) 사장 등 7명은 현재 대주주 요건인 1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 중 한종희 사장은 5000주를 보유해 향후 주가가 6만원을 돌파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면 대주주가 된다. 나머지 7명은 자사주를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들 임원을 포함해 삼성전자 주식 5000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난해말 기준 1만1300여명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지분율 0.0001%가 채 안 되는 주주도 대주주 신분으로 총수일가와 같은 세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문제가 커지자 여당은 조정을 검토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원이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 3억원과 대주주 규정 시 가족합산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기존 안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2017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19년 10억원 등으로 계속 낮춰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