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노동자처럼 '단체협상권' 달라"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6 15:49

수정 2020.10.06 15:49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노동자들처럼 '가맹점의 단체협상권'을 제도화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개선과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단체협상권 보장은 가맹사업 불공정 해소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지난 달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상권, 10년 이후 갱신요구권,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처분권 전부 공유 등이 전부 누락됐다"라고 비판하며 "공정위는 행정부로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공정위는 이미 2018년 국정감사에서 단체협상권을 통한 가맹점주 지위강화를 향후계획으로 보고한 바 있다"며 "가맹본부들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지난 2018년 발표한 자정 실천안에 단체협상권과 10년 이후 갱신요구권을 포함할 정도로 사회적 필요성이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사업자에게 최초 계약 이후 10년까지는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제한되면서 가맹점주의 통제수단으로 쓰인다고 가맹점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허 의장은 이어 "불공정 문제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민생의 영역"이라며 "지방정부도 조사·처분권 전부를 공유해서 법 집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중개 서비스 계약에만 집중하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사례도 발표됐다. 경북 경주시에서 미샤 매장을 운영하는 권태용 미샤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가격 보다 온라인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서 가맹점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권 의장에 따르면, 4만2000원인 제품이 가맹점에 2만3100원에 공급되지만, 온라인에서는 공급가 보다 1만원 가량 저렴한 1만4000원에 팔리는 상황이다.

권 공동의장은 “가맹점주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있는 상황”이라면서 “미샤가맹점주협의회에 소속된 가맹점주건, 그렇지 않은 점주건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공동의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주들은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내고자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단체를 철저히 부인하고 파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는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자 본사와 대화를 위해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자 10여명이 넘는 운영진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제대로 된 대화의 장을 갖지 못하는 점주들은 결국 거리로 나와 집회·시위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며 "공정위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을 해석하고 사건을 판단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구체화하는 행정부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다 발 빠르게 인지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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