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받고 업체 게시글 버젓이 노출… 블로그엔 '뒷광고' 천지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6 17:41

수정 2020.10.06 18:51

파워블로거, 업체서 광고료 받고
단순 후기부터 전문 評까지 작성
처벌 사례없어 잘못인 줄 몰라
최근 한 블로거에게 바이럴마케팅 업체들이 보낸 문자 내역. 제안을 받아들인 블로거들은 업체가 원하는 게시물을 자신이 쓴 것처럼 올리고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입금받는다. 이렇게 게시한 글 상당수가 광고표기가 안 된 후기성 게시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독자제보
최근 한 블로거에게 바이럴마케팅 업체들이 보낸 문자 내역. 제안을 받아들인 블로거들은 업체가 원하는 게시물을 자신이 쓴 것처럼 올리고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입금받는다. 이렇게 게시한 글 상당수가 광고표기가 안 된 후기성 게시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독자제보
#. 하루 방문자 수천명 규모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모씨(35·여)는 블로그를 매매하라는 문자를 수시로 받는다. 계정을 통째로 넘기거나 업체가 작성한 게시글을 그대로 올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과거 방씨는 비슷한 조건에 업체와 계약을 맺었었다. 업체가 원하는 게시글을 매주 3건씩 올리며 매달 수십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방씨는 "불법 광고를 올렸다가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내가 잘못된 일을 한다는 자각도 못했다"면서 "형편없는 중국산 제품을 성능이 좋은 것처럼 올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광고를 하는 이른바 '뒷광고'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규칙까지 개정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공표했지만 업계에서는 "단가가 낮아졌을 뿐 뒷광고는 여전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유튜브 못지않게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노출되는 블로그에도 뒷광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넘쳐나는 블로그 '뒷광고'


6일 마케팅 업계 등에 따르면 블로그를 통해 진행되는 뒷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년 간 꾸준히 게시글을 올려온 블로그 계정을 수백만원에 사서 광고성 글을 올리거나 블로그 운영자에게 게시글당 대가를 지불해 광고를 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수만명에 이르는 일명 파워블로거에게는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을 네티즌들에게 알리지 않고 후기를 작성토록 하는 수법을 활용한다.

홍보대행사에서 수년째 바이럴마케팅을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가장 잘 노출되는 게 블로그인데 돈(광고집행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지 않냐"며 "단순 후기부터 전문적인 평가, 기대글이나 감상글까지 다양한 형태로 광고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은 좋은데 광고할 곳이 마땅찮은 중소업체나 카페, 음식점 같은 곳도 블로그마케팅에 돈을 쓰는데, 후기처럼 보이도록 뒷광고를 주문하는 분들도 많다"면서 "전문가들도 이게 진짜인지 광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글을 작성하는 업체들도 있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블로그를 통한 뒷광고는 유튜브 뒷광고가 논란이 된 뒤에도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 사례 없어서 잘못인 줄 몰라"


현행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

다만 처벌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돼 일반 블로거나 유튜버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포털사이트별로 광고성 게시물을 별다른 표기 없이 올리는 계정에 대해 노출이 잘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어떤 것이 광고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역시 식품위생법이나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가 아닌 다음에야 뒷광고를 일일이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광고주뿐 아니라 이를 게시한 개인들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광고를 게시하는 인플루언서(인터넷 유명인)와 블로거가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보니 뒷광고를 하는 게 잘못이라는 의식도 낮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재정위에는 인플루언서가 광고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광고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회부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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