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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규제3법이 아니라 노동개혁이 화급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6 18:08

수정 2020.10.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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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거대한 기득권
청년에 진입로 열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 화두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5일 새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이 성역시돼 왔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노동관계법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노사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출범 첫해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애써 만든 이른바 양대 지침을 폐지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뼈대로 하는 양대 지침은 1년8개월 만에 사라졌다.
최저임금은 팍 올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노조원 숫자가 늘면서 제1노조 민노총은 함박웃음이다.

재계는 180도 다른 길을 걸었다. 양대 지침 폐기로 저성과자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기업에 또 다른 짐이다. 공정경제로 포장한 기업규제 3법은 대형 악재다. 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자칫 대기업이 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을 상대로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문 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한다. 그 일자리는 대부분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데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부의 행동은 거꾸로다. 기업을 돕기는커녕 되레 발목을 잡지 못해 안달이다. 일자리정부는 그저 정치적 표어일 뿐이다. 정부와 386 정치세력의 보호 아래 철밥통 노조는 콧노래를 부른다.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할당업무를 일부 직원에 몰아주고 나머지는 쉬는 묶음작업이 적발됐다. 두사람 몫을 혼자 하면 두발뛰기, 세사람 몫을 혼자 하면 세발뛰기라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코노미스트인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은 "대기업 노동귀족이 제도개혁을 막아냄으로써 공공부문과 대기업이라는 좁고 쾌적한 영토를 본인들만의 것으로 만들고 진입로를 폐쇄해버렸다"고 분석한다('정책의 배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지금 노동시장은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
진짜 일자리 정부라면 청년을 위해 진입로를 허무는 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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