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대체시험 '영어·한국사'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7 12:00

수정 2020.10.07 12:00

인사처,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생 부담 경감
영어·외국어 3년→5년, 한국사 4년→5년 확대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26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치러지는 서울의 한 필기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월 26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치러지는 서울의 한 필기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이 그 대상이다.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린다.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홈페이지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한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절감액만 약 25억 원으로 추정된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과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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