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언 유착제보' 이철,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7 18:00

수정 2020.10.07 18:00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의 법률대리인 장경식 변호사가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의 법률대리인 장경식 변호사가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조원 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K) 대표가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을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7월과 9월에 총 3억5000만원의 회삿돈을 개인계좌로 이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VK 피해자들은 이 전 대표가 피투자기업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4년간 약 7000억원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형을 확정 받았다. 또 619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유치하는 등 혐의로 지난 2월 추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피해자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