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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골프장 승승장구에 입회금 만기 반환 논란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0 06:00

수정 2020.10.10 06:00

[fn마켓워치]골프장 승승장구에 입회금 만기 반환 논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골프장 가치는 물론 골프장 회원 가격이 치솟자 입회금 만기 반환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회원은 입회기간 만료 시점에 회원의 선택에 의해 회원권을 재분양받거나 반환을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는 회원의 입회기간 만료 시점에 입회금 반환을 결정하고,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 되서다.

10일 골프장 투자업계 관계자는 "골프장 입회금은 체시법에 따라 시행중인 골프장의 조성비를 준공이후 발생되는 이용혜택을 담보로 발행된 민법상의 채권"이라며 "채무자와 채권자는 민법 381조에 따라 선택권이 있다. 만기에는 채무자가 이를 상환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골프장 입회금 채권은 골프장의 인기에 힘입어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채권이 설정하고 있는 담보물의 가치보다 과도하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수 회생사건에서도 입회금채권의 100%를 넘게 변제한 적이 없는 민법상 채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골프장 입회금은 골프장의 대규모 조성을 위해 다수 골프장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회원권을 분양 할 수 있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골프장의 대중화와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한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원권을 자발적으로 상환할수 있는 채무자 골프장은 만기에 반환할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며 "자발적 반환이 가능한 회원제는 입회금을 반환기간에 반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회원제 골프장은 입회금을 출자할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에서도 업계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상태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회원권을 분양한 체육시설업 등록자인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확정, 회원에게 사전 통보 할 경우 입회금 반환 시기의 선택권은 회원제 골프장에게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만기 회원을 대상으로 이용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민법 제 388조의 기한 이익의 상실에 해당 할 수 있지만, 채무자인 회원제 골프장에게 입회금 반환채권을 상환하거나 상환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공탁) 할 경우 원인채권이 소멸된다.
기한 이익의 상실사유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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