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삭감된 연가비 4325억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포함
인건비 지급 막히자 뒤늦게 초과근무수당에서 충당 허용
방역 대응에 초과근무 늘어나는데 수당까지 삭감 '불만 고조'
[파이낸셜뉴스]
인건비 지급 막히자 뒤늦게 초과근무수당에서 충당 허용
방역 대응에 초과근무 늘어나는데 수당까지 삭감 '불만 고조'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6/09/202006091809373034_l.jpg)
11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될 목적으로 전액 삭감된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4325억원에 올해 쓰여야 할 인건비·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이 365억원에 달해 초과근무수당 등을 추가 삭감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통상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와 일부 운영경비를 절감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나 임시 조직 운영 등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제동이 걸리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부처는 총 50곳이다. 이들 부처는 연가보상비 일부를 투입해 올해 인건비·운영비에 쓸 계획이었다. 그러다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이라는 급작스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한 부처 담당자는 "연가보상비로 주던 인건비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은 임기제 공무원을 내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삭감)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개정계획 보고' 문서. 정보공개포털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10/08/202010081727413051_l.jpg)
예컨대 경찰청은 지난해 연가보상비 186억원을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에 썼다. 올해는 다른 인건비 항목에서 186억원까지 끌어다 구멍 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문제는 충당 재원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점이다. 연가보상비를 전부 내놓은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총액인건비 담당자는 "우리 기관뿐 아니라 대다수 부처가 초과근무수당을 추가 절감해서 구멍 난 인건비를 채울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초과근무가 상당한데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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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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