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개인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 803억원
기재부 "소득세 과세 대상 아냐" 밝히기도
국세청 과세 가능 여부 질문에 기재부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기재부 "소득세 과세 대상 아냐" 밝히기도
국세청 과세 가능 여부 질문에 기재부 묵묵부답
8일 박 의원은 2020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지 여부를 묻는 국세청 질문에 회신하지 않은채 책임을 피했고,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해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빗썸 회원 중 비거주자(외국인)가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원화출금액 전액에 대해 803억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당시 국회 기재위의 질의에 대해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국세청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올 7월에도 "현행법상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인 상태"라며, 2021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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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은 "현행법상 거주자(내국인)든 비거주자(외국인)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며 "문제는, 빗썸에 대한 과세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청이 기재부에 네 차례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령인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재부는 국세 법령해석에 관한 총괄부처로서 국세청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답변해줘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세청의 질의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개인의 가상화폐(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파악은 어렵고, 빗썸코리아에 대해 거래 중개하는 역할로 비거주자에 대한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은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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