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황·전망

대주주 요건 3억원, 연말 매도행렬에 주가 '혼돈'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9 22:27

수정 2020.10.09 22:4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 연말 대거 매도 행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개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 물량을 쏟아내면 주가 지수 역시 버티지 못하고 폭락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에 이어 주식 시장마저 정부 규제로 대거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 주식을 3억∼10억원 보유한 주주 수는 8만86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금액은 41조5833억원이다. 이들이 들고 있는 주식 액수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417조8893억원)의 10%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안을 고수하는 중이다.

하지만 증권 업계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특정주식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면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기와 주식시장이 급락하며 충격에 휩쓸렸지만 그동안 동학개미들이 물량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V' 반등한 상황에서 3억원으로 낮춰진다면 주식 시장은 다시 급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실제 해당하는 투자자가 적고 주식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원이고 두 종목이면 6억원이라 실제로는 극히 일부 투자자에게 해당된다는 반박도 있다. 정부 역시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번에 물량이 쏟아져나오면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 말(25억→15억원)과 지난해 말(15억→10억원)에는 평년(1조5000억원대) 대비 3배 이상의 순매도가 발생했다. 2017년에는 5조1000억원, 지난해 말에는 5조8000억원이 순매도돼 평년보다 순매도 액수가 각 3.4배, 3.8배 많았다.

특히 올해 연말에는 2017년과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17년과 2019년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보다 올해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17년 말 15억∼25억원 보유 주주의 주식 총액은 약 7조2000억원, 지난해 말 10억∼15억원 보유 주주의 주식 총액은 약 5조원이지만 3억∼10억원 보유 주주의 주식 총액은 42조원에 달한다.

윤 의원 측은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내년 4월을 대비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가 확정되면,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특수관계인 합산)는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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