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내 체류 중인 조성길 전 주(駐)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부인의 북송이 현행법상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전날(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마 (북송은) 현행법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저희가 송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간의 정치적 타결로 조 전 대사대리 부인이 북송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전 대사대리 부인이 북한에 돌아가길 원해서 언론사에 (한국 입국을) 알린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오히려 거꾸로 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입장이고 남편(조 전 대사대리)과 달리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변에 대한 보호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북한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에 응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당히 장기간 공방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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