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車사고 시 보험사 교통비 지급액 상향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1 17:24

수정 2020.10.11 17:24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 수리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서 다른 차를 빌리는 대신 교통비로 지급하는 비대차료가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보험사에서 차를 빌려주는 기간은 최장 30일에서 25일로 줄어든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1월 10일 책임개시 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렌트 대신 지급받는 비대차료(교통비)로 대차료(렌트비)의 35%를 받게 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시한 바 있다.

대차료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차 수리기간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대여차량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비대차료는 차량을 빌리는 대신 교통비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은 대차료의 30%다.
차량 피해자의 상당수는 차량 렌트 대신 비대차를 원했지만 비대차료가 실제 대차료의 30%에 불과하다 보니 불만이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비대차료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앞서 2011년 6월 대차료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비대차료 인상은 9년여 만이다. 예를 들어 소나타 기준으로 본인 과실이 0%인 경우 1일 렌트비가 약 10만8000원이라면 비대차료는 3만2400원(30%)에서 11월부터는 3만7800원(35%)으로 인상된다.

금융당국이 비대차료를 인상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 시 렌터카 대여보다 교통비를 받는 쪽을 택하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지금도 교통비를 택하는 고객이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대차료 또는 비대차료로 지급된 건수 총 301만2622건 중 비대차료 지급 건수는 181만3472건으로, 전체 60.2%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비대차료 지급건수는 81만7047건으로 전체의 60.3%에 달한다.

비대차료 인상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대차료 지급이 전체의 60%에 달하지만 지급보험금 비중은 23% 수준에 불과하다. 비대차료가 인상돼 차량 렌트 대신 비대차료 선택이 늘어나면 전체 지급보험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또한 금융당국은 비대차료 인상과 함께 차량 렌트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5일로 조정키로 해 장기 렌트로 인한 보험사의 부담도 줄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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