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명지 퀸덤2차’ 중도금 대출 피해자 "10년 넘게 고통의 나날"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1 18:03

수정 2020.10.11 18:03

"불법 중도금대출·고의 부도 등으로
중도금 몰수 등 수천억대 피해입어"
"금감원 공정감사·원리금 환급" 호소
부산 강서구 명지동 퀸덤 2차 아파트 중도금 대출 피해자들이 관계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퀸덤 2차 아파트 실계약자 범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강서구 명지동 퀸덤 2차 아파트 중도금 대출 피해자들이 관계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퀸덤 2차 아파트 실계약자 범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강서구에서 2006년 영어마을 등으로 분양한 퀸덤2차아파트 은행 중도금대출 피해자들이 10년이 넘도록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 불법 중도금 대출과 국민은행(수협, 농협 공모), 분양대행사 이권(뇌물) 개입 공모에 의한 고의적인 기획부도(대주단 심의의결 정족수 3분의 2 미달)·흑자부도(대주단 채권액보다 3640억원이나 상회한 구조)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백 세대를 법령 근거 없이 보증제외자(비정상계약자)로 분류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몰수(몰취)당하거나 심지어 분양한 아파트마저 빼앗기고 수천억원대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명지 퀸덤아파트 범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용수)는 최근 관련 금융기관인 대주단 대표(간사)은행 KB국민은행 외 12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디비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퀸덤아파트 분양계약자 224명으로 구성된 진정인 단체는 진정서에서 "금감원의 비호와 묵인하에 퀸덤2차 아파트에서 불법 중도금대출, 고의 기획부도(흑자부도), 뇌물비리 등 불법 사기범행이 14년 이상 자행됐다"며 "분양계약자가 공사대금으로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수년 동안 뇌물 잔치판을 벌인 금융기관의 파렴치한 범행을 엄정히 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진정서에는 분양 경험 없는 무자격(여행사) 대행사가 은행의 특혜와 비호로 조성한 부당이득 수백억원으로 공무원 80여명, 금융기관 종사자 110여명 등을 관리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명지동 퀸덤2차는 국내 최초의 영어마을 조성, 유비쿼터스 시스템, 호텔식 서비스 등 3대 테마, 7대 특화를 콘셉트로 하는 최고급 아파트를 표방하고 2006년 12월 1041세대를 분양해 2009년 8월 말 입주 예정이었다.

대책위는 "대주단 대표은행 이권(뇌물) 개입 공모청탁으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고의 기획부도를 내 사고사업장 지정되는 바람에 사용검사(준공)가 2년10개월 지체됐는데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준공 지체로 증가한 중도금 이자 수백억원대와 지체보상금 1600억원을 전혀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당시 대주단 대출금 2160억원과 승계시공 공사비 1870억원을 지급하고도 3640억원이 남는 구조에서 고의 기획 흑자부도가 발생해 중도금 납부자 839세대 중 94%에 달하는 787세대가 입주를 거부하거나 포기하고 52세대만 입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앞서 퀸덤2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인 영어마을 등 3대 테마 7대 특화 요소도 이행(실현)되지 않아 기대했던 만큼의 투자가치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법령 위반(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한 기준 공정률(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미달 땐 총 중도금 50% 이상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분양계약자 명의로 대주단 소속 금융기관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이 1570억원을 불법 중도금 대출해주고, 중도금 대출 승인권자인 국민은행이 대주단 대출 원리금 회수를 위해 제2금융기관의 불법 중도금 대출(227억원)을 승인해 부도 직전의 사업장에서 총 1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발생하게 했다"는 것이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국민은행의 고의 기획부도(흑자부도) 후 이 같은 불법 중도금 대출에 대해 입주를 거부(포기)한 세대가 중도금 선납부에 대한 이자 환급이나 잔금에 대한 선납부이자 공제 문제로 해결할 중도금 선납부가 사적자치나 신의칙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분양계약자 단체는 불법 중도금대출을 한 금융기관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사기)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법령 위반한 불법 중도금 대출금과 이자의 전액 환급을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금감원 진정서에서 "14년 동안 원금과 맞먹는 이자를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대주단 소속 금융기관 13곳도 대주단이라는 사업단을 구성해 공동 대주단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중도금 이자 수익도 향유했으므로 불법행위 ①고의 기획 흑자부도 ②불법 중도금 대출 ③불법 할인분양 ④2차 분양대금 400억원 불법 1차사업장 전용(유용) 등 조사 요청함)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해주길 바란다"면서 "금융기관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하고, 그동안 약탈한 불법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환급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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