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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횡령부터 대마초·여탕몰카까지…농어촌公 일탈 '천태만상'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2 12:24

수정 2020.10.12 12:32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각종 비위 행위로 16명 파면
3급 직원, 여장하고 여탕 침입해 몰카...4급은 대마 흡연
1급은 여직원에 성기명칭 한자성어 복창 강요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이나 금품뇌물수수는 물론 근무시간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된 데 이어 여탕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몰카를 찍다가 입건된 직원도 있었다.

12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각종 비위 행위로 16명을 파면하고 5명을 해임했으며, 정직 13명, 감봉 41명, 견책 69명을 징계했다. 이 가운데 43명은 직무와 관련 횡령, 금품뇌물수수, 일용직 인건비 부당수령 등으로 회사에 52억원의 피해를 입혀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의 금전적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중간직급인 3급 직원은 대중목용당 사우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했다가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아 정직처분을 받았고, 4급으로 있던 모 직원은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마 3.67그램을 카메라 필름통에 보관하고 피우다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에 정직처분을 받았다.

1급 고위직으로 있던 직원은 근무시간에 여직원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성기명칭이 포함된 한자성어를 복창할 것을 강요하다 성희롱으로 정직처분 받았고, 또다른 직원은 지인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켜 감금하고 스토커와 협박편지를 보내 협박하는가 하면 해외에 파견된 직원은 협력사 여직원에게 호텔앞 차안에서 '여기서 자도 가도돼'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직원은 상관에게 욕설과 폭언도 모자라 세차례나 음주를 하고 폭행을 하다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허위로 계절직을 위촉해 8년동안 17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수령했지만 30년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낮춰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을 4명의 직원들과 짜고 일을 한 것처럼 가짜로 꾸며 7억600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받아내 편취하고도 근무부서 인력에 비해 일이 많아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권력형 비리로 확산되는 옵티머스에 30억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논란이 되는 것도 모자라 비 이성적인 일탈 행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만큼 솔선수범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퇴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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