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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농어촌公, 저수지 녹조예산은 '0원'...횡령액은 52억원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2 12:42

수정 2020.10.12 12:42

"관리저수지 10곳 중 6곳 눈으로만 안전검사"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녹조 방제사업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지사 간 돌려막기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관리 저수지 10곳 중 6곳은 눈으로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밝혀졌다. 또 횡령 뿐 아니라 대마초 흡연, 여탈 몰카 촬영 등 직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탈 행위도 드러났다.

12일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저수지 녹조 발생 건과 제거 비용은 2017년 95건에 3억2700만원, 2018년 93건에 3억1600만원, 지난해에는 56건에 2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예산엔 '저수지 녹조 방제'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를 위해 유지관리사업비(직접비)의 일반 사업경비 중 일부를 지출해 제거제를 구매·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조 제거제 중 비싼 제거제 가격은 1kg당 20만원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12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12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특히 공사 93개 지사는 방제를 위해 비축한 녹조 제거제를 지사 간 '돌려막기'로 방제하고 있어, 인근에 보유한 제거제가 없을 때는 방제에 제동 걸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녹조는 더운 여름철, 질소와 인의 농도가 높고, 물의 흐름이 약할수록 증식을 잘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기온상승은 녹조 발생을 증가시킨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조 제거제를 지사끼리 돌려막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관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10곳 중 6곳은 육안검사만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 관리 저수지 3400개소 중 81%인 1940개소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C등급으로 나타났다. 현재 저수량이 30만t 이상인 1종 저수지(1400여개)만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시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2000여개 저수지는 의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육안검사만 한다.

또, 3400개 저수지 중 내구연한(70년)을 초과한 저수지가 전체의 45%(1528개소)가량으로 파악됐다.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 저수지도 전체 저수지의 81%(1940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8월 홍수피해 저수지 18곳 중 7곳은 안전한 B등급 저수지였고 1곳은 보강공사를 완료한 저수지였다. 김 의원은 "저수량이 적은 저수지도 붕괴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말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감에선 횡령부터 여탕 몰카까지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탈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징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각종 비위 행위로 16명을 파면하고 5명을 해임했으며, 정직 13명, 감봉 41명, 견책 69명을 징계했다. 이 중 43명은 직무와 관련 횡령, 금품뇌물수수, 일용직 인건비 부당수령 등으로 회사에 52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 뿐 아니라 4급으로 있던 모 직원은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마 3.67그램을 카메라 필름통에 보관하고 피우다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에 정직처분을 받았고, 심지어 중간직급인 3급 직원 중에선 대중목용당 사우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했다가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몰카 촬영으로 적발된 직원은 벌금 800만원에 정직처분을 받아 추후 복직도 가능하다. 또, 근무시간 여직원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성기명칭이 포함된 한자성어를 복창할 것을 강요한 1급 고위직도 존재했다.


한편,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날 국감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경 예산은 시설물 개보수 등에 투입돼 재해대응 체계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가의 경영회생지원과 농지연금 확대 등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과 소득 안정, 농어촌 지역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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