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정감사, 공무원 해외연수제도 지적
학위 못받아도 학자금 회수에 그쳐..사후관리 안돼
기재부 등 일부 부처 연수 독식..5개 부처 '29%' 차지
[파이낸셜뉴스]
학위 못받아도 학자금 회수에 그쳐..사후관리 안돼
기재부 등 일부 부처 연수 독식..5개 부처 '29%' 차지
1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이 밝혔다.
■"해외연수 공무원 대낮에 골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현장에서 "3년 동안 1200여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이 중 14명이 학위를 받지 못했다"며 이들에 대해 "학자금만 환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서종 처장은 "학위 미취득자의 훈련비 환수 문제는 정당하다고 본다"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선발 과정을 거쳐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연수 기간동안 연봉이 지급되는 것을 물론이고 별도의 훈련비 등 약 1억원을 지원받는다.
크게 '학위과정'과 '직무연수'로 나뉜다. 학위과정을 통해 세금을 들여 유학길에 오른 뒤 학위 취득에 실패해도 학자금 환수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외 연수 후에 학위를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 미취득 사유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처장은 "훈련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미취득 사유를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국외 훈련 이행의 검증시스템 부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외 연수 중인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하는 대낮에 골프장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유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논문 초록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비판했다.
특정 부처에 해외연수자가 쏠리는 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해마다 힘센 일부 부처가 해외연수를 독차지 하고 있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기재부, 산업부, 감사원 등 상 5개 부처에서 전체 연수인원의 29%를 자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처장은 "(복무 위반이) 현실이라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피살된 공무원 순직 인정에 인사처 나서야"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순직처리에 인사처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어 사망한 공무원들은 심의를 거쳐 순직을 인정받고 유족에게 연금도 지급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황 처장에게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무원의 명예와 신분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예단하고 발뺌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강하게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순직 입증 책임을 유족에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에 지우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황 처장은 "사실관계는 최종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망했다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해수부)의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다. 요구가 들어오면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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