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속출에 수사 착수
#.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월 장기렌트카 중개업체의 한 지부와 36개월 장기렌트 계약을 맺었다. "선납금을 내면 그 돈으로 수익을 내서 월 납입금을 내니 공짜로 차를 타는 것"이란 설명에 솔깃해서다. A씨는 덜컥 4500만원짜리 대형 세단 차량을 계약했다. 선납금으로 입금한 돈은 600여만원이었다. 곧 문제가 생겼다.형편에 비해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허영심을 공략한 범죄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차를 공짜로 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계약했지만 렌트비용만 내는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피해를 복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 등 피해자 60명이 S몰 본사 및 수원지부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금액만 8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부는 피해자에게 렌트비용의 약 10~15%를 선납금 명목으로 요구한 뒤 약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선납금을 낸 피해자들은 S몰 어플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받고 이를 통해 1대1 비율로 현금 환전이 가능하다고 소개받았다고 전했다. 환전된 현금으로 월 납입금을 낼 수 있어 선납금 외에 추가 지출이 사실상 없는 걸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지부는 다단계적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고객에게 '팀장' 자격을 주고 "새로 사람이 들어와야 시스템이 유지되니 2명 이상을 가입시키라"고 권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업은 지속되지 못했다. S몰 수원지부는 지난 5월 '포인트' 어플을 중지했다. 기존 피해자들의 이용 내역은 일괄 삭제됐다. 설명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이 무렵부터 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부는 7월 15일에야 팀장들에게 "월 납입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S몰 본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기존 렌트 이용자들에겐 더 이상 월 납입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S몰 수원지부장 등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지역 한 경찰서에서 해당 지부장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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