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남양주시 문화유산 ‘지목변경’…전국 최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2 23:59

수정 2020.10.13 00:02

드론으로 촬영한 국가지정문화재 홍유릉(지목변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드론으로 촬영한 국가지정문화재 홍유릉(지목변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 토지정보를 살펴보면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 누락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등록돼 있는 경우가 이외로 많다.

국가지정문화재 토지정보는 일본제국이 시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인식 부족으로 왕릉을 일반 ‘묘지’와 같이 등록해 왕릉 대부분이 ‘임야’로 등록돼 산림법 등 기타 다른 법률 규제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통사찰은 국내 고유 전통 및 사찰양식에 따라 일주문부터 사찰 안쪽까지 경내지인데도 일반 주택처럼 건물만 ‘대’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 ‘전’ 등으로 등록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전통사찰은 각종 규제와 위반사항 등으로 시달림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목변경 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홍유릉 등 9개 국가지정문화재 지목을 ‘사적지’로, 봉선사 등 5곳의 전통사찰 지목을 ‘종교용지’로 각각 변경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전통사찰 수종사(지목변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드론으로 촬영한 전통사찰 수종사(지목변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토지정보과는 드론을 활용한 실제 이용현황 조사와 문화재 관련 부서와 건축부서에 인허가 증빙서류 등 자료를 요청해 관련법 저촉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해 실제 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이 부합하도록 정리했다.



최대집 토지정보과장은 12일 “우리 시는 일제강점기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현대적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조사, 적용했다”며 “이번 적극행정 성과는 국가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자치단체 노력으로 문화유산의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은 올해 9월 ‘전통사찰 규제 해소와 적극행정’을 높이 사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실무책임자에게는 표창패를 각각 수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