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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조국 재판 증인 출석 취소..조국 측도 증거동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3 16:45

수정 2020.10.13 16:4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 기일이 한 차례 미뤄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조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변경해 23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유 전 부시장의 증인신문은 지난 9월25일로 예정됐으나, 그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이라 장시간 재판을 버티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6일로 미뤄졌지만, 조 전 장관 측이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동의를 하면서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공판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의 다음 공판기일은 23일 오전 10시에 예정돼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검찰은 청와대 안팎의 주요 여권 인사들이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유재수 구명운동'을 벌였고, 조 전 장관은 최소 4차례에 걸쳐 감찰 내용을 보고 받으며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는데도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당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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