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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 분쟁 조정 추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 분쟁 조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손해액이 미확정된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1611억원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펀드의 경우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날 정무위원회가 금감원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추정 손해액 기준의 분쟁 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조정 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추정 방법은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한다.
조정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 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돼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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