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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욱 "보훈단체 존폐 위기..회원자격 승계해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4 09:53

수정 2020.10.14 09:53

6.25참전유공자회 평균 88.7세 등 보훈단체 고령화로 존폐 위기
김병욱 의원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회원승계 법 발의할 것"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훈단체 가입이 가능한 보훈급여금 수권자의 평균 연령이 74.6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승계를 통한 보훈단체 존립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단체에 가입이 가능한 보훈급여금 수권자의 평균 연령이 74.6세에 달했다.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88.7세, 4.19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공로자 80.2세, 광복회를 구성하는 독립유공자 수권자는 77.3세 등으로 보훈단체를 구성하는 회원의 평균 연령이 77.3세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선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하면 ‘참전유공자회’, ‘광복회’ 등의 공법단체의 존립근거가 없어져 각 단체를 중심으로하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신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각 보훈단체는 존속되어야한다"며 "회원자격의 승계가 보상금의 승계가 아닌 만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을 통해 선양사업 등의 고유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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