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연 700% 고금리 급전대출 '30-50 대출' 주의보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4 12:00

수정 2020.10.14 14:28

1주일후 50만원 상환 조건 30만원 대출
대출상환 지연시 추가 이자 요구 등
상반기 불법사금융 신고 총6만3949건.. 24.2% 급증
서민금융상담 및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서민금융상담 및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6만394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2%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중 연 700% 수준의 고금리 불법 급전대출인 '30-50(또는 50-80) 대출' 주의보를 내렸다.

'30-50 대출'은 1주일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는 고금리 대출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6만394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2% 급증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신고 유형별로 불법추심·고금리·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전년동기 대비 62.6% 급증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의 불법 대부업자를 통한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결론부터 보면 한 피해자는 한 달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해 연 745%의 고금리대출 피해를 입었다.

대출 과정은 이렇다. 불법 대부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주부 A씨(23세)에 50만원을 대출하고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면 한도를 높여준다고 유혹한다. 이후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한다. 하지만 대출상환이 1주일만 지연돼도 고금리의 추가 이자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A씨는 "2주일 후 190만원 상환이 어렵게 돼 상환을 1주일 연장해, 약속대로 190만원을 상환했다"며 "하지만 대부업체가 1주일 연체료 38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이를 갚으니 연락두절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대부 피해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받을 수 있다"며 "대출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