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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불법 공매도 정황 대거 포착.. 금융당국, 뒷북 대책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4 10:54

수정 2020.10.14 10:54


8월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잔고부족 거부 건수
(건)
날짜 잔고부족 에러건수
3일 8
5일 204
7일 141
10일 158
20일 268
21일 4647
24일 386
25일 1517
27일 5315
31일 485
(박용진 의원실 )

[파이낸셜뉴스]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정황이 대거 포착됐다. 지난 8월 한달에만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의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래 거부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인 지난 8월 한 달간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가 1만4024건에 달했다.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

특히 8월27일 하루 동안에만 5315건의 잔고 부족 거부 건수가 발생했다. 이는 외국계투자은행 1개사가 아시아나항공, 인포뱅크 종목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가 잔고부족 거부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의 경우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을 통해서만 주식 주문을 낼 수 있다. 금융당국이 관리 중인 이 시스템에는 현재는 36개 종목이 '투자제한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선 가진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시스템에 '잔고 부족'이라고 뜬다.

코스콤은 잔고부족 거부 건수에 대해 "해당 시스템에는 유상증자의 경우 장 개시 전에 반영되며, 장외거래도 실시간으로 입력된다"며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측은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외 종목인 일반 주식시장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로 위반으로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해 5월 한달간 골드만삭스는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는 잔고 부족 오류 건수가 216건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년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금융당국의 제재는 총 32건에 불과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하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 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 영향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를 보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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