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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법 개정시 징역 6배, 벌금 362배 늘어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4 13:51

수정 2020.10.14 13:51

반기업법 개정시 징역 6배, 벌금 362배 늘어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기업(인) 처벌법안이 전부 통과되면 징역은 현행 대비 6배, 벌금은 362배까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21대 국회 6대 상임위(법사위·정무위·기재위·산업위·환노위·국토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인) 처벌이 신설·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기업(인) 처벌법안 중 신설은 38개 법률 78개 조항, 강화는 26개 법률 39개 조항으로 조사됐다.

상임위별로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법사위(22개 조항), 환노위(19개 조항)가 뒤를 이었다.

징역과 관련된 조항들을 강화와 신설로 나눠 조사한 결과, 강화된 징역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1.9배였다. 신설된 징역은 69년으로, 강화·신설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징역은 최대 102년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비 6배 늘어나는 셈이다.

강화되는 벌금의 경우 현행 5억7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약 2.1배 증가하며 신설된 벌금은 약 2054억4000만원에 이르렀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벌금은 약 2066억2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362배 늘어난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기업범죄 처벌법안, 중대재해 처벌법안, 공익법인 활성화 법안 등 제정안이 많은 법사위 소관 법률에서 징역 26년, 벌금 2036억3000만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징금의 경우 6대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의 합산은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행 최대 35%에서 87%로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정무위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이 신설·강화됐으며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의사결정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기업에게도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또는 20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범죄의 범위에는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범죄 등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연 매출액의 10% 이내 또는 2000억원 이하의 벌금의 막대한 액수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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