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지난해 나무의사 제1차 필기시험 합격률이 0.00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후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시자 1147명 중 1명만 합격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산림청은 같은 해 12월 재시험까지 실시했으며, 재시험 결과 응시자 913명 중 229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25.1%로 나타났다.
제3회까지 치러진 나무의사 시험의 응시자는 모두 4300명으로 567명이 합격했으나, 실기까지 합격한 최종 합격자는 총 171명이다.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당시 매년 200~3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생들은 1인당 평균 교육비로 173만원을 지출했으며, 응시생들이 3년간 지출한 교육비는 총 46억 1693만원(26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육비가 상당한 이유는 나무의사 시험은 나무의사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떄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의사 자격제도 장기발전방안 마련 연구(2019년 11월)’에 따르면 나무의사 응시생들은 현행 나무의사 제도 전반에 대해 46%가 불만족한다고 답해 만족 22%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응시생들의 불만족 사유는 ‘산업계 발전을 위한 조치(예: 시장 확대 방안)가 미흡하다’가 32%로 가장 많았고,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취득이 어렵다’가 22%로 다음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적지 않은 교육비를 투자했으나,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허탈감을 준 것은 문제”라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해 계획 대비 적정 수의 나무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무의사는 지난 2018년 6월 산림보호법 개정 후 도입되었으며, 나무가 병이 들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나무 전문 의사로 산림청 주관의 자격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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