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난 IQ 56, 선처 해달라”…조카 성폭행 삼촌, 항소심도 '중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4 15:14

수정 2020.10.14 15:29

두 차례 성범죄에 전자발찌 착용 전력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징역 10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누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삼촌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은 14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누나 집에서 조카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큐(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토대로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보다 센 형을 결정했다.

이미 성범죄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적이 있는 점과 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재판부가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A씨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