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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김성주·김수흥 의원 불기소...15일 추가기소 관심(종합)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4 17:16

수정 2020.10.14 17:20

윤준병‧이용호의원 불구속 기소, 경찰 1명 기소의견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15일 판가름
15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병) 의원과 김수흥(전북 익산갑) 의원이 검찰로부터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성주 의원, 김수흥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일부 누락한 혐의 등으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상대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없이 신고했으면서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누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김성주 의원을 고발했다.

김성주 의원은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로 일어난 일이다”고 해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시민들에게 고발됐다.

김 의원은 최근 군산지청에서 선거법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처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면서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총선 전 지난해 말 당원들에게 인사문을 보내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개최 된다.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은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선거 유세를 방해했다며 이 후보 측이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사차 현장에 갔지만 상대 후보 측이 저지해 벌어진 일이라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 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책임 논란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전주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중이다.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4명이 기소됐고, 이중 2명이 구속됐다.

이 의원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 경찰은 21대 총선과 관련, 수사 및 내사를 벌여 온 도내 국회의원 5명 중 1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끝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중인 현직 의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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