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임·정서 학대 아동에 돌봄 교실 우선권 준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4 17:32

수정 2020.10.14 17:32

내년 전담 공무원 배치·처벌 정비
돌봄 거부한 부모엔 과태료 부과
정부가 방임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그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에 앞서 보호자가 해당 형제를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이웃 신고도 있었지만, 보호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들 형제는 학교·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방임·정서 학대에 대해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인 보호 조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정서 학대 아동 가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한다.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이용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도 나선다. 한부모 가정 아동의 돌봄·교육을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 신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된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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