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건축 허가 서류 간소화… 국토부 규제개선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14:56

수정 2020.10.15 14:56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축 허가 단계에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의 대상도 축소한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임의 규제를 조사·감독하기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와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 분야의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오피스텔, 상가 등 노후 집합 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문턱을 낮춰 재건축 활성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박선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왔다.

개선안에는 △건축허가 간소화 △국민·기업 편의제고 △알기 쉬운 건축법령 운용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2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담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는 등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해서는 허가 시 제출도서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해 허가 기간을 단축했다.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하도록 했.

다.

국토부는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선 방안은 또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 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했다.

현재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 요건이 75~80%지만, 그동안 오피스텔·상가 등 동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개선 추진으로 지은지 20년 이상된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 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박선호 국토 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