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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지, 태양광·풍력서 떼내 특별관리… 물 분해 ‘그린수소’도 확대 [수소발전 의무화]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17:27

수정 2020.10.15 18:46

수소전지, 태양광·풍력서 떼내 특별관리… 물 분해 ‘그린수소’도 확대 [수소발전 의무화]
정부가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수소연료전지를 분리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수소연료전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일반 재생에너지와 발전방식, 수익·비용 구조가 다른데 '한지붕'에 묶여 있어 독립적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소경제에서 '패스트 팔로어'가 아닌 '퍼스트 무버' 전략을 취한 만큼 연구개발(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경제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경제 HPS로 선도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발전 의무화 첫 단계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시장 도입을 의결했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 단장은 "기존에는 수소연료전지가 태양광,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와 한지붕에 묶여 더부살이를 해왔다"며 "장기적으로 수소연료전지, 그린수소(물분해 방식), 보조금 지원 문제 등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 HPS로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소경제로드맵 발표(2019년 1월)→수소법 제정(2020년 2월)→수소위원회 출범(7월) 등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 전략을 실행 중이다.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HPS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발전 단계, 기술개발과 비용 측면을 고려해 기존 수소연료전지 확대와 함께 향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발전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에너지 생산은 현재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GN) 등을 분해해 추출(개질)하는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향후에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로 전환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수소제조용 LNG 공급, 가격체계 개선을 통해 기존보다 최대 43%까지 생산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가스공사가 대형 수소제조 업체에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NG 개질을 통한 수소는 궁극적으로 갈 방향은 아니다"라며 "그린수소로 가는 과정에서 일본과 호주의 사례처럼 수소에너지를 수입해 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남아 버려지는 갈탄으로 수소를 추출, 액화수소로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R&D 확대, 국민합의는 과제


전문가들은 수소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전후방 산업과 연계를 고려한 R&D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는 생산량 변동성이 큰 만큼 공급 안전성을 위해 원자력에너지 등 기존 에너지원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수소연료전지의 전방산업인 석유화학산업, 부생수소 생산 등 체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생산된 수소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후방산업인 수소차 등 수송분야, 에너지분야 등과의 발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수소경제 인프라 확대, 경제성 확보를 위한 R&D도 필수다.
정부는 내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5% 늘린 8000억원가량 투입할 계획이다.

최 단장은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 국산화율은 40% 남짓"이라며 "R&D 확대를 통해 2년 후 국산화율을 7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 생산, 저장비용(ESS) 등을 고려하면 에너지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요금 상승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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