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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법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대표, 배임혐의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18:08

수정 2020.10.15 18:08

[파이낸셜뉴스] 롯데하이마트는 대법원 3심에서 선종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가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선 전 대표이사의 횡령 금액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파기환송심 등 본 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