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온라인으로 유치원 원서접수와 추첨을 하는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30일 개통된다.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접수와 추첨도 처음학교로를 통해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서접수부터 추첨,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입학절차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2016년 서울·세종·충북에서 시범운영한 뒤 2017년 처음 전국으로 확대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는 먼저 처음학교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11월2일부터 4일까지는 우선모집 접수를 진행한다. 우선모집은 법정저소득층과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가 대상이다. 우선모집 추첨·발표일은 11월9일, 등록기간은 11월10~11일이다.
일반모집은 11월18일부터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추첨·발표일은 11월25일, 등록기간은 11월26~27일이다. 병원 입원, 출장 등으로 일반모집 접수기간에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해 사전접수를 실시한다. 시 지역은 11월16일, 도 지역은 11월17일 사전 접수를 할 수 있다.
우선모집과 일반모집 모두 국·공·사립 구분 없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을 3개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학교로는 선착순이 아니다.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처음학교로 시스템에서 자동추첨으로 선발한다.
탈락 확률을 낮추기 위해 일반모집 추첨방식을 '희망순(중복선발)'에서 '희망순(중복선발 제한)'으로 개선했다. 학부모가 희망하는 유치원의 순위(1·2·3순위)를 정해 접수하면 희망순위 그룹별로 추첨하는 것은 같지만 올해는 선발된 유아를 제외하고 다음 순위 그룹 추첨을 진행한다.
이를테면 6명의 유아가 지원했을 경우 1희망 추첨에서 1번 유아가 선발되면 2희망, 3희망 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1희망에서 선발되지 않은 유아만으로 2희망 추첨을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1·2희망에서 선발된 유아는 3희망 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희망순위에 따라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2희망, 3희망 추첨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1희망 유치원 선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선발된 유아의 등록포기가 최소화하면서 대기자의 선발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우선·일반모집 접수 결과와 선발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접수자는 모바일 서비스가 불가능해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내년에는 모바일로 원서접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우선모집 자격 검증도 온라인으로 한다. 올해부터 국가보훈 대상자 자격검정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와 연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학부모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없앴다. 또 다른 우선모집 대상인 법정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자격 확인은 지금도 온라인 연계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전준비, 우선모집, 일반모집, 추가모집·결원정보 등록 등 업무별 일정별로 학부모가 챙겨야 할 점검표를 처음학교로 초기화면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부터 100%의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다"며 "생애 처음 학교인 국·공·사립 유치원 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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