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구글 상장까지 이끈 복수의결권, 국내에도 첫 도입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6 14:46

수정 2020.10.16 14:46

비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쉽게
벤처업계, "지분희석 걱정 사라져...환영"
[파이낸셜뉴스]
중기부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중기부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복수의결권이 국내에도 첫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은 1주 당 의결권을 여러개를 가지 주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1주당 10개까지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창업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벤처업계는 "자금조달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분 희석을 걱정해 필요한 만큼 투자를 안 받거나 유예하는 일들이 많았다"며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벤처 기업일 수록 수혜가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유니콘 기업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 수록 복수의결권을 도입해 둔 상태다.

정부는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벤처창업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벤처창업 붐 국가, 복수의결권 도입
우리나라는 복수의결권을 첫 도입하지만 벤처창업이 활달한 나라 일수록 이미 도입, 시행중이다.

유니콘 기업수 상위 1~4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 영국, 인도 등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중이다. 그중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복수의결권 구조로 지난 2004년 상장에 성공했다. 이 때문 부터 기술기반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5년간 미국에 상장한 테크기업 중 복수의결권 기업의 비중은 3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창업 붐이 일고 있는 아시아에서도 활달하다. 특히 2018년 이후 복수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2018년 4월과 6월에, 중국은 2018년 9월, 인도는 지난해 6월에 각각 상장을 허용했다.

이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가 2013년 홍콩에서 복수의결권 구조 등의 이유로 상장신청이 거부 된 후 2014년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홍콩, 중국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허용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다.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환영"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환영하고 있다. 그간 벤처투자업계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을 줄기차게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자금력이 약한 혁신벤처기업은 경영권 위협없이 외부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는 또한 " 이번 발표에 힘입어 혁신성장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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