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KBS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징역 2년 선고…방청석 향해 '꾸벅'

뉴스1

입력 2020.10.16 14:34

수정 2020.10.16 15:48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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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강수련 기자 =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개그맨 박모씨(30)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4명에게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수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여 판시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선 박씨는 판사의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번도 머리를 들지 않았다. 그는 선고가 끝나자 뒤돌아 방청객들이 앉아있는 방청석 방향에 머리를 한번 숙이고 들어갔다.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시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앞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며 "영리 또는 교부 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제 3자에게 공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적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교육을 성실히 받고 앞으로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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