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개인방송 BJ에게 거짓말을 해 200만원 상당의 '가짜' 변호사 선임비를 받아낸 혐의로 20대 시청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7일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개인방송BJ B씨에게 '방송을 차단당한 시청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유족이 우리를 고소했으니 변호사 선임비 일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에 속아 넘어간 B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11만원의 '가짜' 변호사 선임비를 A씨에게 보냈다.
진 판사는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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