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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도 어려운데 기회 박탈까지?…올해 청약 부적격자 9111명

뉴스1

입력 2020.10.18 08:00

수정 2020.10.18 08:00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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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장수영 기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한국감정원이 올해부터 주관하고 있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실시한 주택 청약 10건 중 6건은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올해 2월부터 청약 관련 업무 전반을 넘겨받았다. 예산 80억원을 배정하고 '청약홈'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청약홈 부적격자 당첨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실시한 청약 251건 가운데 165건의 청약에서 9111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청약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단지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2단지다. 해당 단지에서만 316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296명)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1단지'(283명)가 뒤를 이었다.

상위 10위 지역을 살펴보면 절반인 5곳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부산이 2곳, 광주·대구·전남이 각 1곳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적격 청약으로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최악의 경우 꼭 필요한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청약 시스템을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에 부적격자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약 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 제한선이 지역 혹은 단지마다 다르고 소유 차량에 따라 자산 평가 역시 다르지만, 청약자가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적절히 확인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 당시 개정안에는 개인의 소득정보도 현재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는 여러 행정 정보와 함께 감정원이 취급·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국토위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감정원에 제출하는 정보를 주민등록정보 등 최소한으로 한정하기로 수정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청약 시 확인이 힘든 자산과 소득 문제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감정원에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방식으로라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의원은 "부적격자로 인해 청약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만큼, 감정원과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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