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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기소.. 2874명 입건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8 10:09

수정 2020.10.18 10:15

대검찰청. 사진=박범준 기자
대검찰청. 사진=박범준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에 입건 및 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코로나19 여파로 20대 총선보다 모두 줄었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감소한 총 2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기소된 사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이 포함됐다. 20대 총선(33명)과 비교하면 6명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사범(39.2%→31.0%)과 금품선거사범(20.4%→16.7%)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당내 경선 관련 선거사범(1.4%→4.6%), 선거폭력·방해사범(3.5%→8.5%)의 비율은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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