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VC 완화 흐름에… 벤처·스타트업 조력자로 나선 로펌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8 16:57

수정 2020.10.18 18:32

대기업 지주사 CVC 허용 방침에
세종·율촌, 설립·운용 자문 준비
신생기업 법률 안전망 역할도
대륙아주, 계약서 검토 등 도움
산은과 벤처 위한 자문서 집필
화우,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
정부가 대기업 그룹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법조계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대형로펌들은 CVC 완화 흐름에 맞춰 국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 시장 선점을 위한 공을 들이고 있다.

'CVC 확대조짐?' 바빠진 로펌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CVC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관련 팀 확대를 계획 중이다. 세종은 지난 2018년 5월 판교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조중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필두로 스타트업 대상 자문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CVC가 활성화되면 기업집단의 전략적 투자가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그동안 투자 유치에서 많이 소외돼 있던 제조기반 스타트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CVC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포함된 규제들이 활성화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시장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과 이후의 업계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CVC를 통해 변화할 업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미 모바일 금융서비스 업체 '토스'와 디지털 셋톱박스 제조 업체 '휴맥스'의 기업투자 및 자금조달 상담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았던 율촌은 새로운 시장에서도 견고한 입지를 유지하려 힘을 쏟고 있다.

율촌의 김건 변호사(33기)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 사이에서도 법적 이슈의 중요성 인식이 증대됐고 그에 따라 법률 비용 지출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CVC 진출 규제가 완화되면 CVC의 설립과 운용과 관련한 로펌의 역할이 커질 것이고 자연스레 대기업의 투자 역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생기업의 '법률 안전망'


로펌들은 경영에 익숙하지 않은 신생기업 경영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지는 '법률 안전망' 역할도 담당한다.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거나 혹시나 모를 계약서 상 독소조항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 역시 로펌들의 주요 임무다.

스타트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을 돕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신생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꼼꼼한 계약서 검토를 통해 자칫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짚어주고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반적인 법률 및 투자자문은 물론 벤처·스타트업에 특화된 인재영입과 자문 등을 합리적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대륙아주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대륙아주는 산업은행과 함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법률 자문서 '스타트업! 유니콘으로 가는 법(法)'을 집필하기도 했다. 스타트업 기업의 설립부터 성공적인 엑시트(EXIT)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법무를 상세히 다룬 이 책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영문판으로도 제작됐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고 국가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로펌으로서 도움이 된다면 그 또한 뿌듯한 성과"라고 말했다.

최근 빗썸과 코인원 등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화우도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화우는 신생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과거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자문이 M&A나 IPO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화우 관계자는 "스타트업일수록 법률적 리스크도 큰 편"이라며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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