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원희룡, ‘아이 20만원’ 글 게시 미혼모 “비난보다 도움 먼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8 20:34

수정 2020.10.18 20:40

20대 미혼모 “원치 않은 임신…진심으로 반성”
입양제도 점검…보호·지원, 심리 치료 돕겠다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fnDB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20대 미혼모의 ‘아이 입양’ 게시 글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마켓에 아이 입양 글을 올린 미혼모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제주에 사는 분이어서 책임감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쯤 ‘당근마켓’ 앱의 서귀포시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게시 글이 올라왔다.
게시 글에는 이불에 싸여 잠이든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20만원의 판매금액이 제시돼 충격을 줬다.

게시 글을 올린 20대 산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는 ‘생후 36주’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지난 13일 제주시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입양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던 중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워 화가 났다. 그래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또 “글을 올린 직후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곧바로 해당 게시 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캡쳐.[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캡쳐.[뉴시스]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출산을 했고, 부모가 제주에 살고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아빠도 아이를 양육할 여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아기 엄마가 출산 이후 병원에서 의뢰가 와서 입양기관과 미혼모 시설에서 상담도 이루어진 경우였는데도, 무엇이 합법적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을 가로막았을까”라며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운 김미애 국회의원은 ‘현행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보내기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입양 절차를 꺼리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전반적인 미혼모와 입양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줬다”며 “산모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적인 치료도 제공하겠다. 관련 기관과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한 생명의 엄마로서 아기를 낳은 것은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할 일”이라며 “혼자서 키울 수 없다면 입양절차 등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심리 치료도 제공하겠다. 관련 기관과 함께 최대한 돕겠으며, 제도를 개선할 점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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