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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이카, 세금으로 '꼼수 법카' 지원.. 명품·골프용품 쇼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9 06:00

수정 2020.10.19 06:00

코이카, 정부 예산지침 어기고 법인카드 지급
장소·시간 불문, 사적용도 물품 구매 이뤄져
김기현 "부적절한 예산집행 중단하고 규정 내 복지지원해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파이낸셜뉴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경조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법인카드로 '꼼수 현물지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조사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된 법인카드 구입내역은 △가구(현대백화점) 100만원 △골프용품(골프존) 50만원 △전자제품(하이마트) 50만원 △수입화장품(샤넬) 25만원 등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적 용도의 물품구매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한 채 이뤄졌고, 지원금액 한도 외에는 기준이 없어 '호화쇼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이카가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피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직접 직원들에게 교부해 현물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2013년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및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지원하거나 사내복지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코이카의 경조사비(가족친화지원)는 연간 3000만원 안팎으로 약 2000만원에 달하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보다 규모가 크고, 수익사업 없이 정부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 특성상 사내복지기금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침을 임의로 해석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교부, 경조사비 액수에 해당하는 쇼핑을 하도록 '현물지원'을 해온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내 경조사비 지원 금지'조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현금 대신 현물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법인카드는 예산이 들어가는 지불수단일 뿐 법인카드 지급을 현물로 해석하면 안된다"며 규정 위반임을 재차 확인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2019년 8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항목을 폐지하고 기존 시행하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현물지원 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던 것이 법인카드를 통한 현물의 지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의원은 "코이카의 경조사비 법인카드 지원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마음대로 해석해 직원들에게 예산을 꼼수로 지급한 방만경영"이라며 "코이카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규정 내에서 직원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