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은 19일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와치맨'에 대해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은 n번방과 닮은꼴인 고담방을 운영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지난달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와치맨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