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쓰러져 의식없는 상대
주먹과 발, 재떨이로 무차별 폭행
울산지법 "양형기준 보다 높은 형 선고"
주먹과 발, 재떨이로 무차별 폭행
울산지법 "양형기준 보다 높은 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일행까지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2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마주친 C씨가 "너희들 깡패냐"고 말하는 데 화가 나 주먹과 발, 재떨이 등으로 C씨의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
A씨와 B씨는 폭행을 말리던 C씨의 일행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B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며 "그런데도 자숙하지 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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