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현대차-LG화학, 전기車 사용후 배터리 사업 급물살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9 16:20

수정 2020.10.19 16:20

정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허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현대자동차 등의 전기차 배터리 렌털, 태양광 발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 등 관련 산업 진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관련 3건의 실증 특례를 비롯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련기사 14·15면
이번 특례 의결을 통해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KST모빌리티는 전기택시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털사업을 추진한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배터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게 된다. 2∼3년 뒤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충전용 ESS로 제작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이 사업을 통해 택시회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값에 택시를 싸게 살 수 있어 초반에 많은 택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차량의 원가를 낮추는 동시에 실시간 데이터 관리시스템으로 보급에서 사용·폐기까지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어내 ESS 충전 시스템으로 만들고 해당 ESS 시스템에서 전기차를 다시 충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해 대용량 태양광발전 ESS 컨테이너로 재가공한다는 계획이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한다. 현행 법에선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는 폐차시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오는 2029년 8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 환경 대책이 요구돼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사간 협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사례"라면서 "연대와 협력의 산업전략 관점에서도 의미있는 사업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연료전지와 수소저장용기, 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해 시험주행을 진행한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이밖에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주차장에서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해 주차장 내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이송·주차하는 'QR 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마로로봇테크) △전주 제2산업단지 부근 등에 로봇6기를 투입해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치안 감시활동을 하는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의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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