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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도 겸직하시라”

최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0 08:15

수정 2020.10.20 10:38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뉴스1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발동한 것에 대해 "이제 검찰총장을 겸직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인사권 자행에 더해 수사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검찰청법이 명시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사용하지 마라는 소극적 권한"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의 피눈물을 뽑은 '대형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추미애 장관”이라며 비판하는가 하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고집불통의 추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대통령. 그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라며 “추장관 앞세워 정권은 지킬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근식 의원 글 전문.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시지요. 아니면 우리도 검찰총장을 임기제 선출직으로 해야겠습니다.


검찰청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사용하지 마라는 '소극적' 권한입니다.

사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에 관한 한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우선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상초유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노무현정부 당시 국보법 수사에 대한 불구속 방침이라는 인권개선 차원의 의미였고 이후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습니다.

추장관이 인사권 자행에 더해 이처럼 수사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사용하지 마라는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논란이 지대한 사건마다 행사하는 법무장관인데 검찰총장이 뭐하러 따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장관 아들 사건은 거짓말 투성이에도 무혐의 처리되고,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은 '카더라' 통신으로 수사지휘권 발동하는데 더이상 검찰의 중립성은 무의미합니다.

라임사건 수사보고의 키를 쥐고 있던 심재철 검찰국장이 후안무치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하면, 막말 싫어하는 저도 그런 검사는 '충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권력의 애완견을 제거한다는 '검찰개혁'은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서민의 피눈물을 뽑은 '대형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추미애 장관.

고집불통의 추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대통령. 그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추장관 앞세워 정권은 지킬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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