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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똑딱이' 금지 시행령 개정 후 위반률 98.9%에 달해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0 08:36

수정 2020.10.20 08:36

집중 점검 제공업소별 위반 비율
집중 점검 제공업소별 위반 비율

[파이낸셜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집중점검에서 ‘자동진행장치’(오락실 똑딱이) 사용으로 적발된 업소 비율이 점검 대상의 9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실 똑딱이'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오락실 똑딱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점검은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총 14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 중 141개소 중 48개소는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했고, 나머지 93개소 중 92개소에서 ‘오락실 똑딱이’ 제공이 적발되었다. 게임위는 적발되지 않은 1개소가 특정 지역 점검 중 장비를 치워 실제 점검 대상이 된 모든 업소에서 ‘오락실 똑딱이’를 여전히 사용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게임위는 92개소의 위반업소를 확인한 뒤 관할 경찰청(서) 및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했으며, 향후 ‘오락실 똑딱이’ 사용 여부 등 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출입·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의 게임물 관련 사업장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 일반게임제공업은 2496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은 6658개소로 약 9천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이번 단속 대상의 65배에 달해 광범위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사행심 조장 문제로 해당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행정처분기준까지 강화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법이 판을 치는 상황”며 “게임위가 업소에 대해 위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적발 시에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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